제18조의4 (장애인기업 포상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3.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3.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a5b29d -
2025-05-27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f4652d9 -
2023-10-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5361ed1 -
2023-06-20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a0108aa -
2022-10-1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b06915 -
2021-12-2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212088c -
2018-12-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519e8e9 -
2018-03-13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d6762a0 -
2017-07-26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ae44d51 -
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011b957
현재 조문(제18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