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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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0.18, 2023.10.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3.10.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0.18>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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