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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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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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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