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세제 지원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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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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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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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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