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a5b29d -
2025-05-27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f4652d9 -
2023-10-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5361ed1 -
2023-06-20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a0108aa -
2022-10-1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b06915 -
2021-12-2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212088c -
2018-12-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519e8e9 -
2018-03-13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d6762a0 -
2017-07-26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ae44d51 -
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011b957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