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2.10.18>
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 부칙
부칙 <제7632호,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012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91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33호,2010.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1240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을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3857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682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4항 전단,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7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법률 제1468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의4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5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17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9505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25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985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5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 부칙
부칙 <제7632호,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012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91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33호,2010.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1240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을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3857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682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4항 전단,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7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법률 제1468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의4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5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17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9505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25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985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5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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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a5b29d -
2025-05-27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f4652d9 -
2023-10-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5361ed1 -
2023-06-20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a0108aa -
2022-10-1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b06915 -
2021-12-2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212088c -
2018-12-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519e8e9 -
2018-03-13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d6762a0 -
2017-07-26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ae44d51 -
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011b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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