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1. 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3.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4. 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5. 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3.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4. 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5. 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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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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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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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652d9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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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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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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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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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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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d6762a0 -
2017-07-26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ae44d51 -
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011b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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