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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