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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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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