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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