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2 (정밀심사 의뢰기관)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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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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