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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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2.9.6, 2024.5.28>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포함한다)의 발급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의 주간활동서비스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ㆍ장소ㆍ목적ㆍ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6>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ㆍ개발 업무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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