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
**①**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19>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ㆍ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ㆍ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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