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29>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변호사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변호사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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