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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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29>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변호사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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