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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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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