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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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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