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18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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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59조의7제7항에 따른 신분조회 등 조치,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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