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19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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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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