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4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장애인복지법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ㆍ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ㆍ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ㆍ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②**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13>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ㆍ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ㆍ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ㆍ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②**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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