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5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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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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