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6 (응급조치의무 등)
장애인복지법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2020.12.29, 2021.7.27, 2023.3.28>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의료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11.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인,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2020.12.29, 2021.7.27, 2023.3.28>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의료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11.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인,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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