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활동지원기관

제22조의1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활동지원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장
2. 수급자 대표
3.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활동지원인력 대표
5.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