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장학금규정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973.8.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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