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8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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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
2.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과의 연계
3.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
4.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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