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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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b7fc -
2023-01-17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dbd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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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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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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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재난관리자원의 판매, 대여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다.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6. "공급망관리"란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급망관리체계"란 효율적인 공급망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8. "재난관리물류"란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ㆍ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 및 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9. "재난관리물류체계"란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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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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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공급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
(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공급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단체 -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①** 제7조에 따라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한 자는 조사 결과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는 공급망관리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공급업자
2.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공급업자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2. 기술 개발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관할구역에 있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2. 기술 개발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수출금지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 안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난관리자원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운송수단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
2.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과의 연계
3.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
4.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물류기업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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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관)**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자원출납관)**①** 자원관리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出納)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자원운용관)**①**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 또는 활용하게 하거나 사용 또는 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운용관이라 한다.
**③**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은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①**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ㆍ주기 및 그 밖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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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의 분류)**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 소속 분류의 전환 및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소속ㆍ산하기관등"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급망관리 등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장관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ㆍ산하기관등: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시ㆍ도: 행정안전부장관
4.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시ㆍ도지사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ㆍ산하기관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서식(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입출력 자료서식을 말한다)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
2. 내용연수(耐用年數)
3. 재고관리기준(在庫管理基準)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축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비축관리기준을 연구ㆍ개발하게 할 수 있다. -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특별재물조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및 소속ㆍ산하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재난관리물품의 정비)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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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①** 자원관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정하여진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취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물품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등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등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자원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같은 품명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 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재난관리물품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재난관리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4. 그 밖에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창고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자원출납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자원출납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 등에 보관 중인 재난관리물품(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재난관리물품은 제외한다) 중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관리관은 제4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등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출납 및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자원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원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원운용관은 사용 중인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난관리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자원운용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관리기관의 장이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물품은 대부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①**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매각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매각)**①** 재난관리물품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또는 불용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
(불용품의 양여)**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를 위하여 일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난관리물품은 일반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재난관리물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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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재산에 관하여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①** 재난관리인력은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과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하여 재난관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은 관리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관하여 그가 소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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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재난관리물품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비축시설에 보관된 재난관리물품을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ㆍ산하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4.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5.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보
6. 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7.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8.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9.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10.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11.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는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가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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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하거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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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①** 시ㆍ도지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는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59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①**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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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의 원칙)**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事後精算)한다.
**③** 국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손실보상 및 치료 등)**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정보센터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원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원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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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급업자
4. 물류기업
5. 그 밖의 재난관리자원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비밀엄수의 의무)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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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및 감독)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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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3. 정보센터운영기관
4. 관리기관의 장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자원관리관ㆍ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청문)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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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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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수출하거나 국외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양벌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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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5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망관리정보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213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47조에 따른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관할구역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2.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제4조(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은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의2 중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을 "관리"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3제1항제3호 중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를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인력ㆍ장비 및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구호품"을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시설 및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장비ㆍ물자를 제공"을 "재난관리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인력ㆍ장비"를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호 중 "보유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을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 등 자원"을 "재난관리자원 등"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③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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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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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의 범위)「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2.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이하 "계약체결공급업자"라 한다)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
(재난관리재산의 범위)**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계약체결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외관리기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계약체결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계 및 기구 -
(관리기관의 범위)**①**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공공기관[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지방공기업(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지정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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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3.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의 연계 계획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
(공급망관리정보)법 제7조제1항에서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공급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2. 공급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3. 공급업자의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재난관리물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부자재의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를 포함한다)
5.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용역의 종류 및 그 용역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
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급업자의 생산ㆍ판매 규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 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법 제11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8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모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술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법 제14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0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11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물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업을 하는 물류기업일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운영할 것
3.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물류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물류기업이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1. 물류시설: 물류시설명, 규모,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장비: 품목, 규격, 성능,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 방법, 연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 방법, 추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입출고ㆍ재고관리 및 운송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법 제19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14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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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자원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①** 자원관리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게 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④**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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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의 분류)**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가. 재사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나. 일회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소모성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는 것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물품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물품목록기준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목록번호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기관표준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국가표준의 내용, 시행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 물품의 표준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
3.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검사기준 또는 기술기준
4. 그 밖에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이용되는 표준이나 기준
**④**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술 발전 등으로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이하 "비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계획취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비축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
(비축관리계획의 변경)**①**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비축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및 관리 인원, 관리기관별 관리 대상 재난의 발생빈도 및 규모, 이재민의 발생 규모,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정수책정기준 등 정수책정에 필요한 사항
2.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공급업자가 정한 내구연한 등 내용연수 설정에 필요한 사항
3. 사용 빈도, 재고 유지의 필요성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물조사 또는 특별재물조사 결과
2. 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3.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 -
(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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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하는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에 관한 지침(이하 "재물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이 교체된 경우 등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 상호 간에 합의해야 하고,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이하 "동원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가격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정비)**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 시기ㆍ방법 및 부속품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부속품의 수급계획은 비축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관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관(자원운용관을 포함한다)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한 때에는 해당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품명, 정비 기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취득)**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청구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다음 각 목의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품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제20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재난관리물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지체 없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해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비축시설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목
2.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및 보관의 용이성
3. 재난관리물품의 통합 관리 필요성
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사용ㆍ활용 환경 -
(재난관리물품의 보관)**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사유
2. 보관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3. 보관기간
4. 보관장소 및 비축시설
5.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을 자원출납관에게 인도하는 자 및 자원출납관으로부터 인수하는 자
**②**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원관리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사용)**①** 자원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용도 및 사용자를 명백히 하여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③**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운용관은 즉시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운용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등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교환)**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ㆍ용도, 교환 상대자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을 산정하여 교환 후 지체 없이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가격 및 차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①** 매각용 재난관리물품(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불용품(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일반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일반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3.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2.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가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④**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①** 조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4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관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
(불용품의 양여)**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경위
3. 재난관리물품의 상태
4.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의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관리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또는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시대피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관리기관에 불리하면 현물로 변상하게 할 것
2. 변상액은 재난관리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이하 "감사비대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감사비대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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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이하 "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재산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
(재산관리계획의 변경)**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재산의 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재산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2. 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3. 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4. 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5. 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이하 "동원이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재산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재산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이하 "인력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인력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
(인력관리계획의 변경)**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인력소속기관등"이라 한다)과의 협약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인력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소속기관등의 명칭
2. 인력소속기관등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와 연락처
3. 인력소속기관등의 역할 및 업무 내용
4.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인력의 규모
5. 재난관리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소속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
6. 재난관리인력의 활동 이력(동원이력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인력기관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인력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인력기관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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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이하 "바코드등"이라 한다)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한다.
1.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2.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3.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②**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바코드등을 읽는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를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 재난관리자원 관련 정보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공급망관리정보ㆍ재난관리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하는 시설ㆍ장비
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ㆍ장비
다.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복제ㆍ저장을 위한 시설ㆍ장비
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에 보관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ㆍ장비
마.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정보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두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거나 정보의 처리ㆍ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을 갖추거나 유통ㆍ물류 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정보개발원 또는 제51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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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명령)**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1. 동원명령을 받는 자
2.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3. 동원 사유
4. 동원 일시
5. 동원 장소(이동할 수 없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6. 동원 중 행동 요령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원명령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원명령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이 끝난 후 동원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1.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통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3.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및 재난관리재산(이하 "재난관리물품재산"이라 한다)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물품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거나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이 유실ㆍ멸실ㆍ훼손되어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해당 일시 및 장소에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소유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쇠약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받은 자는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동원 비용의 정산 등)**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동원명령 당시의 시가(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이하 "동원비용"이라 한다)을 정산하는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 「국가재정법」 제2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행정기관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준하는 자체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5.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 -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이하 "동원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동원훈련의 일시
2. 동원훈련의 장소
3. 동원훈련의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동원훈련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원훈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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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한 조사(이하 "자원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시 자원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1.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2.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
(검사)**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하여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⑤** 관리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난관리자원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표준
2. 비축관리기준
3.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 -
(권한의 위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실을 알리는 문서의 발송
6.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
(업무의 위탁)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행정안전부장관(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및 동원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④** 동원명령권자는 동원명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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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111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축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또는 창고는 제31조에 따른 비축시설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창고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비축시설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령 3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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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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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기관의 관리)**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②**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지정관리기관 현황 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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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수탁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라 한다)이 정한다.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①**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리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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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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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관 등의 교육)**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자원관리관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실무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자원출납관
나. 자원운용관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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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표준)**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관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이하 "재난관리물품표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 및 최신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표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정된 기관표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관표준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ㆍ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ㆍ시험 및 재난관리물품표준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담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②**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시가(時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입력한다. 다만, 표준서식 중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입력한다.
1.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2.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지방회계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회계기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외관리기관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재난관리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비비, 운반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④** 표준서식에 재난관리물품의 상황을 입력할 때에는 별표 3의 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⑤**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인계해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표준서식과 사유서를 작성하고 사유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른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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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관 및 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ㆍ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도록 해야 한다. -
(특별재물조사)**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재물조사의 기본방향
2. 특별재물조사반의 편성
3. 특별재물조사 기간
4. 그 밖에 특별재물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무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물조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대장 사본 2부
2.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 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자원출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재난관리물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 처리를 해야 한다. -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원출납관에게 출급(出給)을 명해야 하고,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원운용관에게 반납을 명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자원운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재난관리물품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다른 자원관리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수입(收入)을 명해야 한다.
**⑤** 자원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자원운용관이 재난관리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자원관리관은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상태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
(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명
2.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3. 정비 기간
4. 정비 장소
5.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비상연락망(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
(불용결정의 기준 등)**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이하 "불용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재난관리물품
2. 내구연한을 초과한 재난관리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재난관리물품
4. 규격이나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7. 수선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재난관리물품
8.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위하여 불용결정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ㆍ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라 응원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위하여 불용결정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자원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승인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불용결정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재난관리물품 중 승인대상물품의 불용결정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동원 또는 응원이 끝난 후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①**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4. 관리기관
**②** 영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동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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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영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1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2.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3.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영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3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2.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3.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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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3.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
4. 법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ㆍ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정보기술, 물류ㆍ유통, 재난관리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영 제52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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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명령서)영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른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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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검사)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등 중에서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54호,202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