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5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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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재난관리물품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비축시설에 보관된 재난관리물품을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ㆍ산하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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