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4조 (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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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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