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28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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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장관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ㆍ산하기관등: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시ㆍ도: 행정안전부장관
4.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시ㆍ도지사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ㆍ산하기관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서식(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입출력 자료서식을 말한다)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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