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29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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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
2. 내용연수(耐用年數)
3. 재고관리기준(在庫管理基準)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축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비축관리기준을 연구ㆍ개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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