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2조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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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인력은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과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하여 재난관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은 관리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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