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31조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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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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