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26조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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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소속ㆍ산하기관등"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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