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6조 (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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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공급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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