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49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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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하거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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