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8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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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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