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는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가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가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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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b7fc -
2023-01-17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dbd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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