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7조 (비밀엄수의 의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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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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