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37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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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물품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또는 불용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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