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지방교부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2014.12.31, 2021.1.12, 2026.3.5>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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