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