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지방교부세법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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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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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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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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