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방교부세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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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cee512a -
2024-12-3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5167f05 -
2021-01-12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1104b36 -
2019-12-10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9157594 -
2017-07-26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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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1f359d4 -
2014-12-23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88e9331 -
2014-11-19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43c59a0 -
2014-01-0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1e87289 -
2013-03-23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5cbb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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