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ㆍ주기 및 그 밖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ㆍ주기 및 그 밖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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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b7fc -
2023-01-17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dbd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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