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54조 (손실보상 및 치료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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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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