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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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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