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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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b7fc -
2023-01-17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dbd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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