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40조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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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재난관리물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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