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재난관리물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재난관리물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b7fc -
2023-01-17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dbd1a7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