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35조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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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관리기관의 장이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물품은 대부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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