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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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6>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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