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2조의3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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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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