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2조의4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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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재난긴급대응단"이라 한다)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2.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현장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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